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5.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2116 서이46012-12116 서이4601212116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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