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6.
보험대리점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2133 서이46012-12133 서이4601212133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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