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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2-12136 서이46012-12136 서이4601212136 20031216 200312 2003 12 16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3조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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