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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7.

해외채권 등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38 서이46012-12138 서이4601212138 20031217 200312 2003 12 17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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