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22.
직장예비군 운영경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63 서이46012-12163 서이4601212163 20031222 200312 2003 12 22
요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본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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