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26.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서이46012-12188 서이46012-12188 서이4601212188 20031226 200312 2003 12 26
요지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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