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4.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서이46013-11456 서이46013-11456 서이4601311456 20030804 200308 2003 08 04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보험41210-203(2003.0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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