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9.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 등의 소득구분
서이46017-11688 서이46017-11688 서이4601711688 20030919 200309 2003 09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 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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