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23.
받을어음의 할인 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7-12170 서이46017-12170 서이4601712170 20031223 200312 2003 12 23
요지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후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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