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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3.

직원퇴직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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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받는 때에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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