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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4.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20050824 200508 2005 08 2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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