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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4.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20050824 200508 2005 08 24

요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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