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6.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9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후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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