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7. 23.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40723 200407 2004 07 23
요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 1147, 1988.04.21.) 및 (소득46011-454, 20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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