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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9.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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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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