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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30.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요건 및 국세환급금 충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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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직전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신청하는 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충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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