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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