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5.
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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