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5.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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