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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5.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20050905 200509 2005 09 05

요지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5톤 트럭(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존에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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