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7. 29.

중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20040729 200407 2004 07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