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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8.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가산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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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재건축조합이 과세관청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한 결과 당해 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거주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당해 구성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의 계산은 미납세액 중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초 1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로 하고,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거주자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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