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12.
미분양주택의 임대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7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당해 미분양주택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의 목적, 임대기간, 업종변경의 경위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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