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 후 동 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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