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8.

의료업자의 진료비 경감금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업자의 진료비 경감금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50908 200509 2005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