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7.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