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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7.

회원이 온라인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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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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