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7.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