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18.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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