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9.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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