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9.
수수료 비용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3 20050929 200509 2005 09 29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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