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23.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재소득46013-34, 1999.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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