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 1. 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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