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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30.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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