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8. 31.
태풍으로 인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천재・지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 20040831 200408 2004 08 31
요지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003년 9월 발생된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침수 등 피해사실을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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