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14.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임원제외)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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