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17.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0917 200409 2004 09 17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20040917 200409 2004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