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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21.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5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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