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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9. 3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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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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