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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1.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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