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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1.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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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이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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