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1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사용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20041012 200410 2004 10 12
요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 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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