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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14.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41014 200410 2004 10 14

요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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