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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19.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같은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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