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0. 30.
파견근로자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41030 200410 2004 10 30
요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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