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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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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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