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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5.

토지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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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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