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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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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