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1.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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