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11.
근로자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한 날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